중국에서 시가 2000억원대 '짝퉁' 명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짝퉁 명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이들에게 편의를 봐준 혐의로 관세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측 짝퉁 공급책으로부터 해외 명품 위조품을 대거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수입총책 문모(51)씨와 수입통관책 정모(46)씨, 국내 판매 총책 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 수입통관 일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측 짝퉁 공급책이 보내 준 한국인 개인정보 2만 9000여 건을 활용해 해외 직접구매인 것처럼 위장, 해외 명품 위조상품 15만 6500여 점(시가 2천232억원 상당)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구찌, 루이뷔통, 프라다 등 상표를 도용한 명품 위조 가방, 지갑, 운동화, 옷 등을 해외 관광객들의 쇼핑명소인 동대문, 이태원, 남대문 일대 중간 판매상에 팔아 모두 7억 7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짝퉁 명품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가의 70∼80% 수준에 팔렸다. 김씨 등 국내 판매책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문씨와 또 다른 공급책으로부터 중국산 위조 명품 1만 8천500점(시가 76억원 상당)을 넘겨받아 경기도 양주시 야산의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동대문시장과 강남역 일대 소매상에게 판매해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수입통관 일당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세관 수입 통관 시 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송장만 검사한다는 것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모 공항세관 6급 공무원 임모(50)씨가 이런 수법을 문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문씨 등이 해외 직구로 짝퉁 제품을 들여올 때 통관 편의도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임씨가 문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임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확한 뇌물 규모와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문씨와 수입통관책 정씨가 항만을 이용해 중국산 위조 명품 신발을 지속적으로 수입·유통한 혐의와 중국 측 위조 명품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