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금융당국 중징계 사전통보…회사 명예 실추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윤경은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소집해 윤 대표와 임원 A씨, B씨 등 총 3인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반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현대증권 전 직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노조가 윤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 고발하기로 한 배경엔 최근 경영진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대주주 신용 공여 금지 등 내부통제를 위반한 혐의로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18일자 본지 [단독] 금감원, 현대증권 경영진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중징계 ‘가닥’)
윤 대표 등 관련 임원들이 ‘문책경고’를 받게 될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10월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현대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와 종합검사를 실시해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당시 현대증권은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현대그룹내 유상증자와 회사채 인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설에 휩싸였다. 실제 지난 2013년말 진행된 현대유앤아이의 유상증자에 200억원, 이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도 62억원 규모에 참여하는 등 계열사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는 오는 10월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관계없이 보완 자료 준비가 끝나는대로 윤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금융권에서 현대증권 대표와 경영진들이 ’비리의 백화점’으로 보이는 점은 향후 현대증권 평판에 치명적이라는 판단에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미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도 다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