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쉽게 알아보자

입력 2015-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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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씨는 고민이 많다. 카드대금 및 고금리 이자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기 때문. 돌려막기를 해도 늘어만 가는 빚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와 같은 이들을 위해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동법 624조) 또한, 소액대출 1000만 원부터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들도 빚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연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재 연체를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채권사로부터 추심 및 압류를 막아주는 제도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100% 금지명령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법원 및 대출금의 사용처에 따라 금지명령 결정이 부결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신청 - 접수(사건번호) - 회생위원선임 – 금지명령 – 면담(보정명령) - 개시결정(채권사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 변제의 수행 – 면책으로 진행되며, 지방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4~6개월 정도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 관계자는 “연체로 인한 추심으로 사회생활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며 “연체 시작을 고민하고 있거나 연체 및 압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두경 사무소(http://call0263288858.modoo.at/)에서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 자격조건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http://blog.naver.com/lee811217/220474074449)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02-6328-8858) 또는 모바일 카카오톡(ID: 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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