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산업, 이상급등종목 지정

입력 2007-03-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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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산업이 16일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됐다.

16일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주산업의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 ▲이상급등종목 지정일의 전일 종가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이상급등종목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급등종목 지정일로부터 10일 경과시 자동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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