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김일곤이 천안에서 피해자 주씨를 납치한 것은 올해 5월 자신과 폭행 시비가 붙었던 노래방 종사자 A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일곤과 A씨는 올해 5월 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었고, 김일곤은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A씨에 대한 복수심을 참지 못한 김일곤은 8월 초까지 A씨의 집과 그가 일하는 노래방 주변으로 7차례 찾아와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등 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곤은 A씨가 노래방에 취직하려는 도우미 여성이 연락하면 나오리라 생각하고 이 역할을 시키려고 여성을 납치하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를 납치하기 전 일산에서 한차례 여성을 납치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김일곤은 주씨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이유로 주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A씨를 죽이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일곤은 A씨와 폭행 사건 이후인 6월 초순 평소 자신이 원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28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명단에는 A씨의 실명이 적혀 있으며, 당시 폭행사건을 맡았던 재판장 등의 이름도 올랐다.
경찰은 김일곤이 저지른 추가 범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