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양·세안산업 249억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 ...나머지 회사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업계 1,2위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태양과 세안산업 법인, 두 업체 대표인 현모(58)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동종업체들과 9차례 가격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썬연료' 등 유명 제품을 판매하는 태양과 사안산업은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70.8%을 기록하는 등 업계 수위를 달리는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2007년 맥선 대표 박모 씨와 닥터하우스 대표 송모 씨 등과 함께 가격을 담합하기로 하고 가격 조정 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이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가격조정 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담합으로 한 통에 1000원 안팎인 부탄가스 값이 한번에 90원씩 오르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연간 2억통 정도 팔리는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은 이들 5개 업체가 100% 시장을 차지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태양·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