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노사는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광물자원공사 전 직원은 정년인 만 60세 이전 2년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
임금 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80%, 2년차 60%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직급으로 전환되며 본인의 희망과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해 직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 인원은 2016년 7명, 2017년 17명, 2018년 23명, 2019년 29명, 2020년 30명 등 5년간 총 106명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미 조합원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실 임금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다"며 "그러나 TF팀 구성과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고,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