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등 사업자 구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차등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과징금 산정단계와 각 단계별 상한, 고려사유를 구체화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담아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