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

입력 2015-09-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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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은평구 녹번복지관 어린이집을 찾아 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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