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규정 위반’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입력 2015-09-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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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한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18일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위탁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 주문을 할 때는 자기주식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표시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려고 체결 의사도 없으면서 매도호가를 제출했다.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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