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펀드규모별 위험률 규정도 낮춰 자산운용사들의 자기자본 확충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내운용사의 해외현지법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해외판매 의무비율도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후순위채권 투자는 즉시 허용된다.
금감위는 우선 현재 펀드가 원칙칙으로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와 일반펀드(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외)의 투자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펀드 규모별 위험률을 현행 0.06%~0.14%에서 0.02%~0.12%로 낮춰, 펀드수탁고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사들의 자기자본 확충 부담을 줄이고 해외출자에 따른 자기자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에 대해 해외판매 의무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후순위채 투자 대상 제한 완화 규정은 공고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