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은 고위험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갖고 신협의 고위험 회사채 집중투자 방지를 통한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협은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 투자등급이 현재 BBB- 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매입하는 회사채에 대해 강화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 투자등급 강화는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업무에 주력하고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원 및 금융거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BBB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준을 강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도 BBB+ 이상 회사채에, 수협과 산림조합은 A-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