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중단"

입력 2015-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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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2015 국정감사에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중단 과정에서 계약 관련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자 고객 보호라는 경영정책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관행에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한화투자증권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운영 중단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추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권유대행인 계약 관련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회사가 1년에 한번 계약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한 달 전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대행인 제도는 일종의 전세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증권사에 소개해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증권사 수익 중 일정 비율만큼을 보수로 받는다. 투자권유대행인 대한 보수 지급율은 펀드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70%,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 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해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아 회사의 최우선 경영정책인 고객보호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직원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고객 자산의 빈번한 매매를 무리하게 유도하는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권유를 빈번하게 하거나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투자권유대행인의 계약 위반 행위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 행위를 감독ㆍ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객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동 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중단한 이유 중 하나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 내역이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성도 크다는 점이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이처럼 고객의 위험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최초에 고객을 증권사에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해당 계좌를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다”며 “게다가 수수료 내역이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펀드에 가입할 때 자신이 부담하는 수수료 중에서 얼마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로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투자권유대행인 보수 지급비율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투자권유대행인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투자권유대행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득이하게 이 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운영 중단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이 당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올해 3월까지 유치 자산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이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유치한 고객의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보수 지급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그 정도면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온 투자권유대행인이 자신의 고객 자산을 타사로 이동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2010년 펀드이동제 실시 이후 펀드 이전 절차가 매우 간소화돼 고객의 동의만 얻으면 투자권유대행인이 쉽게 고객의 자산을 타사로 이전할 수 있으며 고객 또한 계좌 이동으로 인해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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