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인수 저축은행 또 영업정지(종합)

입력 2007-03-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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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인베스트ㆍ좋은에 이어 3번재

전남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목포의 홍익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익저축은행은 이날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간 수신, 대출 환업무 등 저축은행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며,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해서도 지급이 정지된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좋은저축은행, 올 1월 전남 대운저축은행에 이어 최근 6개월 새 3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말 현재 홍익저축은행은 총자산 5618억원, 수신 6057억원, 여신 5673억원의 규모다. 자기자본은 -641억원이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9.39%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홍익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며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익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보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홍익저축은행을 방문해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5000만원 이상 예금은 33좌에 총 56억9000만원이다.

한편 이번 홍익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주주의 전횡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48.9%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오세웅 씨는 지난해 울산에 있는 모 건설사에 법정 대출 한도보다 6배나 넘는 3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됐다.

지난해 6월말만 하더라도 홍익저축은행의 BIS비율은 7.22%에 달했으나 6개월여만에 BIS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불법대출이 부실화됐기 때문. 또 또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지난해 6월 말까지는 9.7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3.6%로 급등했다.

특히 오세웅 씨는 전직 금융감독원 조사역 출신이다. 2005년 영업정지에 들어간 부산의 인베스트저축은행, 지난해 9월에 영업정지된 경기도 분당의 좋은저축은행 등도 금감원 조사역 출신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으로, 금감원 조사역 출신들이 인수했던 저축은행들 모두가 대주주의 전횡 등으로 영업정지라는 길을 걷게 됐다.

이번 홍익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하던 인물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검사의 빈틈을 악용해 불법을 저질러 왔고, 또 금감원도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줘 왔다는 비난의 눈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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