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계약 취소를 거부하고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어학교재 판매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강의 수강과 해외잡지 구독 계약을 중도해지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거나 미룬 시사티앤이(Sisa T&E)와 유피에이(UPA)에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계약 해지를 요청한 448명의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환급을 미뤘다.
'토익 Bridge' 등의 영어강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사티앤이는 수강하기로 했던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교재를 이미 발송했다"거나 "세트상품이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타임,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어 잡지를 판매하는 유피에이는 정기구독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소비자에게 "해외발송 상품이라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연락을 아예 회피하는 수법을 썼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1개월을 넘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지절차 설명이 적힌 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잡지를 구독하거나 강의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업계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