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테이저건 사용보고서 31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단순주취자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때도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임산부,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경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소란·모욕행위 등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하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며,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경우에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과 100㎏ 이상의 체격이 큰 사람, 고등학생, 여성에게도 테이저건이 사용됐으며 심지어 등 뒤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2012년 199회에서 2013년 271회, 지난해 328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도 6월 말 기준 사용 횟수가 201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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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이유로 테이저건 보유량을 올해 말까지 현재의 9900정에서 1만700정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임 의원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