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스마트폰 출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실시로 휴대폰보험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보험이 손해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손해율은 각각 52.3%, 62.6%로, 두 해 동안에만 휴대폰보험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3000억원에 달한다.
휴대폰보험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로 1000억원 넘는 이익 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순으로 많은 이익을 봤다.
이와 같이 보험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된 이유가 2013년부터 도입된 자기부담비 정율제와 보상한도 축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휴대폰보험의 경우 이동통신사별로 제휴보험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SKT의 경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KT의 경우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U+의 경우 KB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화재의 경우 2014년에는 SKT와 KT 두 곳의 이통사 제휴보험사였다가, 한 손해보험사가 두 곳의 이통사를 점할 수 없다는 업계 불문율에 따라 KT제휴보험사에서 제외됐다.
LGU+의 휴대폰보험은 LG家 前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고, 현재 SKT와 KT에 제휴중인 보험사는 중복없이 사이좋게 시장을 나눠가지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사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막연하게 보험에 가입하면 ‘고가 단말기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보험사간의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