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8) 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는 2010년 11월 전직 대통령의 조카임을 과시하며 지인 김모 씨를 속여 19차례에 걸쳐 총 2억9964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김 씨에게 수천억원 대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고, 김 씨가 운영하는 사업에도 투자를 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김 씨는 2013년 8월 조씨를 고소했다.
조 씨는 2013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 씨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