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도로공사, 5년간 감면액 1조2600억 정부보전 '제로'...'광복'통행료 감면 142억도 '깜깜'

입력 2015-09-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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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내년에도 각종 고속도로 감면,할인요금을 정부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8월 광복절 70주년 경축 무료통행 감면액 142억원은 정부에 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요금 할인,면제액은 2,446억원으로 밝혀졌다. 작년 요금수입액 3조4,795억원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년도 2,416억원보다 30억 늘어난 것. 최근 5년간 각종 할인,면제액은 1조2,69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속도로 할인, 감면액은 내년에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국토부에 250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기재부와 협의했으나, 기재부가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에도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기재부에 200억을 감면보전액으로 신청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면,할인액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된 바 있다는 것. 이에따라 국토부는 ‘상시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고 장담했지만 올해에도 거절 당한 것이다. 감사원의 체면도 구겨질대로 구겨진 상황이어서 국감이후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도로 면제,할인액 보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대통령과 기재부가 주도가 되어 실시한 광복절 70주년 경축기념으로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한 518만대의 통행료 감면액 146억원을 두고도 도로공사는 안절부절.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46억 무료통행료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공사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국토부가 지난 8월 언론보도자료등을 통해 이미 ‘보전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국가비용부담 추정서를 제출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

김 의원은 “김학송 사장은 친박인사인 만큼 도로공사 부채문제의 큰 축인 고속도도로 감면보전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토부 보도자료 한 장 때문에 국가비용부담 추정서 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도로공사 부채해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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