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자의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다.
17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가격이 7억원을 상회하는 공사 3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통한 입찰 참가 업체들을 제한했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영업소 소재지 제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5년간 1,271건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이 소액·단순한 계약인 퇴직자 재직기념 메달제작(3753만7600원)건 등 204건(공사111건,용역62건,물품31건)의 계약에 대해 지역제한 이외에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가중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자의적인 입찰 참가 제한은 공사 발주가 많은 도로공사입장에서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와도 유사하다. 안그래도 국감 때마다 자의적인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톨게이트 위탁영업 등 국가 계약법 준수를 지적받은 공사가 또다시 이런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업체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