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유지보수’의 명목으로 2년 5개월 동안 50만개 이상의 고속도로 무료 통행권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년5개월 동안 '유지관리 업무 확인권'이라는 고속도로 출퇴근 무료 통행권 50만9000여장을 발급했다. 면제금액은 약 14억원이다.
김 의원은 "유지관리업무 확인권은 도공 직원들이 출퇴근 중 고속도로 사고, 낙하물 발생, 도로파손 등을 신고하라는 명목으로 발급됐으나 실제 도공 직원들이 신고한 횟수는 극히 적다"며 "사실상 직원들 무료 출퇴근 통행권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분기 도로공사 콜센터에 접수된 사고·도로파손·낙하물 발생 등 건수는 총 3만6천여건인데 이 가운데 도공 직원이 신고한 건수는 0.12%인 45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영업규정을 보면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공사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무료통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체 업무기준을 정해 직원 개인소유 차량까지 통행권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문제점을 발견하면 콜센터로 전화하기 보다는 해당 부서 등에 직접 전화를 걸기 때문에 콜센터 접수 현황에 집계되지는 않는다"며 "유지관리권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