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분 납세인원, 수도권이 전체 94% 차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인원은 약 50만5000세대이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지난 해 1조7179억원보다 1조여원이 늘어난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됐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전국 세대수 1777만세대의 2.1%인 50만5000세대로 추산된다"며 "다주택 보유자의 인원비율은 63%, 세액 점유비는 7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열람에 맞춰 종부세 규모 등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지난해 신고실적인 34만1000세대에 비해 48%가 늘어난 50만5000세대이며 신고세액도 전년대비 68% 증가한 2조8814억원을 추산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과표적용률이 올해부터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80%,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60%가 적용되는 등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지 토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평균 12.4%가 상승했으며 ▲성루 15.43% ▲경기지역 13.68%가 상승했다.
또 개인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인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 94%를 차지해 전년대비 1.2% 상승해 고가주택의 수도권 밀집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추계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과세자료와 건설교통부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자료를 기초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하지만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현황과 주택ㆍ토지 개별공시가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개별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들이 부동산 취득ㆍ보유ㆍ처분시 보유세가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의미있는 요소의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