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임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하고, 인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4개 사업(임업인 대상 3개, 사업자 대상 1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규 대출하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임업인 약 1만7000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14개 사업에 대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해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나,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위해 약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소급적용되는 임업인 대상 고정금리는 3.0%, 대출금리는 2.5%로, 조합 등 사업자 대상 4.0% 대출금리는 3.0%로 인하 적용된다.
시스템 구축 후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현재 대출금리 3.0% 이상 14개 모든 사업에 대해 임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 등 사업자 대상은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8월 1일 기준으로 임업인은 1.8%, 조합 등 사업자는 2.8%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산림사업종합자금 14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 및 4개 사업 금리인하로 연간 약 8억1500만원에서 20억9300만원 수준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