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 최고액은 1,7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국토부 산하기관 토지보상비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보상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30번지 일대 40여 필지의 소유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721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곳 인근은 수공과 LH의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4번째 규모의 토지보상비는 모두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 소유자들에게 돌아갔다. ▲망월동 300번지의 200여 필지 소유자에게 1,070억원, ▲711번지 176필지 소유자에게 1,047억원, ▲711번지 26필지 소유자에게 LH로부터 1,003억원이 보상비가 지급됐다. 이곳은 소위 신도시라는 미사강변도시가 착공중이다. 다섯 번째로 ▲경기 부천 소사 옥길 보금자리 개발예정지구의 토지소유자에게 975억원이 돌아갔다.
한편 LH외 공공기관에서 지급된 토지보상비 중 100억대를 기록한 지역으로는 ▲인천 서구 원창동 도로(한국도로공사, 313억원), ▲서울 강남 수서 200번지 일대(한국철도시설공단, 196억원), ▲서울 강남 수서 199번지 일대(한국철도시설공단, 172억원), ▲경기 화성 송산면 삼존리 유지(한국수자원공사, 156억원), ▲대구 달서 대천동 도로(한국도로공사, 94억원)로 집계됐다.
김희국 의원은,“토지보상비 추계 및 정산은 엄정한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관련 공공기관은 토지보상비 지급에 있어 기관과 수령인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사후 소송 및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을”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