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외에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4만5000건에 달했다. 특히 2012년부터 3년간 총 19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적발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8개 카드사의 FDS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된 사례는 19만 건에 달했다.
국내외에서 불법복제 카드의 결제 시도는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만16건, 2014년 5만864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6월까지 4만4686건이 적발됐다.
복제된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결제가 시도되는 경우가 국내보다 평균 15배가량 많았다. 신용카드 복제 사고는 마그네틱 방식 카드의 복제가 쉽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
이상직 의원은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마그네틱 카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IC카드 발급을 의무화했다"며 "그 결과 카드의 99%가 IC칩 결제가 가능한 반면 가맹점 단말기의 99%는 여전히 마그네틱"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7월까지 기존 사업자와 신규 가맹점은 IC카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여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됐으나 교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유예 기간인 3년간 신용카드 불법복제와 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