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대우조선, 산은 분식회계 적발시스템서 분식혐의 최고등급"

입력 2015-09-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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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산업은행의 분식회계 적발 전산시스템을 실시한 결과, 분식혐의 최고등급인 5등급이 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출자 회사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전산시스템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산은의 분식회계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조선 회계분식 혐의가 최고등급으로 산출됐다"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금감원이 당장 대우조선에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48조와 각 은행 내규에 따르면 은행은 기업 여신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적출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게 돼 있다. 해당 법조 2항에는 차주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으면 거래처로부터 소명 받도록 명시됐다.

강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의 재무치를 산은의 전산시스템으로 돌려보니 분식 가능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5등급이 산출됐다"며 "이 결과를 보면 회계분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산은이 이런 재무이상치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대우조선에 대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금감원과 산은 내규 어느 곳에도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출자회사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분식회계 의혹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산은 종합감사 당시, 산은이 STX조선해양에 대해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을 이용해 5등급을 산출했음에도 2700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후 산은의 여신 관리 감사에 소홀했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금감원 회계포탈 회계감리 업무 절차에 따르면 민원 및 내부 관리 고발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이 발견되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당장 회계감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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