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새는 국고 '정유사 유류세 이자수입, 5년간 3000억 육박...납부주기 단축해야"

입력 2015-09-15 12:24수정 2015-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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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유류세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류세 신고 납부 금액은 92조 3,774억원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유사들이 평균 45일간 보관함으로써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최근 5년간 3,095억 원(추정)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휘발유 및 경유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정부는 휘발유 및 경유를 과세물품으로 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되는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고 하고 있다.

과세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정유사는 세금을 월별로 납부하게 되는데, 법률상 매월 반출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정유사는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받은 이들 세금을 정산이 되어도 즉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기한 마감일까지 최대한 보유함으로써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유류세를 월별로 납부하되 매월 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 때문이다.

때문에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이들 세금을 정유사들이 평균 45일간 보관함으로써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연간 560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며, 바꿔말하면 국가의 국고금수익이 세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류세 외에도 유류세 연간 20조원, 담뱃세 등 부담금 10조원(평균45일), 주세 3조원(평균 75일), 증권거래세(25일)등의 간접세 납부기간 조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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