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9000만원 제재금 부과...동양 등 '회원경고'조치
우리투자증권, 대신증권, 동양종금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제재금 부과 및 회원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14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3일 2007년 2차회의를 개최, 시장감시규정 등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와 임직원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
우리투자증권은 감리대상기간 중 주가연계증권(ELS)의 헷지거래 과정에서 회원사의 상품계좌로 유가증권시장 주식 3개종목 종가에 집중관여, 시세의 고정·안정을 꾀한 것으로 드러나 회원제재금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회원사 영업점을 통해 특정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한 대신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양종금증권 직원 1인에게는 견책이상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프로그램매매 최종거래일 사전보고의무 위반 및 차익거래등과 연계된 착오거래정정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을 사유로 '회원경고' 조치했다.
이밖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업무관련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일부회원에 대하여 '회원주의' 조치를 내렸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또는 상품매매과정에서 시장감시 관련규정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