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신입직원 채용 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행정조치 처분 내용은 기관 개선 및 주의와 해당 담당자 두 명에 대해 각각 경고를 내린 것으로 이는 지난 2012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비롯됐다.
시설안전공단은 2012년 2월 6급 정규직 직원 총 8명을 신규 채용 공고해 서류전형 심사와 필기 시험, 면접을 통해 3월 8명을 채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단은 ‘6급 고졸’분야에 채용 분야인 회계와 직무수행상 관련 없는 ‘수치제어선반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해 논란이 됐다.
무엇보다 ‘6급 고졸’분야는 ‘6급 일반’분야와 달리 필기시험 과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공단은 최종 합격자의 대학 재학 및 졸업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고 최종 합격자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시켰다.
서류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는 5명 중 4위로 합격하였지만 최종 면접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급 일반’분야 채용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81명 중 17명은 경력기간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한 사람들 대신 합격한데다 특히 응시자 박모씨는 총 7년3개월간 건축분야에 근무하였고 학교성적 점수, 어학점수 및 자격증 점수를 합하면 213명 중 4위로 합격했어야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는 시설안전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본부 감사를 진행해 방만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