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내부자거래혐의 7명 검찰고발

입력 2007-03-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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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4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등의 혐의로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전력자 A씨와 B씨는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지인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의 방법으로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하고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를 혐의가 적발됐다. 이 기간 C사의 주가변동폭은 131%에 달했다.

증선위는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씨로부터 매매지시를 받아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일반투자자 1명도 수시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또 일반투자자가 투자수익을 내주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주식투자를 한 후 크게 손실을 보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매매하면서 D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사건도 적발,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M&A중개주선업자가 코스닥 상장회사의 '타법인 출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M&A중개업자 등 2명을, '화의개시 신청’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E사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번 사례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M&A중개주선업자, 일반투자자 등이 관련된 사건들이며, 이는 최근의 불공정거래가 회사 내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등 회사 외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회사 경영사항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공시사항이 없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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