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소상공인 위한다던 신보재단중앙회, 보증료 150억원 미환급"

입력 2015-09-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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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 등 제도의 명확한 틀 구축해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환급금 약 150억원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업무 중 발생한 환급금 150억4800만원을 내부 규정등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 보증을 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증료를 받고, 신용보증재단은 이들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일부 보증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보증기간에 대출을 마치는 등 보증계약기간이 해지된 경우, 지역보증재단은 남은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규정 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보증재단에게 중도해지된 보증기간에 대한 재보증 수수료의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 8월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중도 해지된 보증 수수료에 대한 환급금을 지역보증재단에게 환급하기로 했지만, 이전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않기로 결정했다.

김동완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ㆍ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자체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것임을 명심하고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고 철저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수수료 납부 방식 등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명확한 틀을 만들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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