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로 이직하며 국내 실리콘 기술과 관계된 영업비밀을 빼돌린 4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K사 부장 양모(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해외 화학기업의 한국 자회사인 H사에 근무하다 2012년 K사 실리콘 영업본부로 이직하며 H사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가 개인 노트북에 옮겨담아 빼돌린 정보 중에는 실리콘 소재 제조공정 등 핵심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으며, 파일 수는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씨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품질개선 사업 등에 활용한 K사 실리콘기술팀 부장 이모(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K사 이사 한모(51) 씨도 H사에 근무하던 2008년 시장분석 전략 등 파일 485개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씨의 경우 양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직원을 시켜 파일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