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지급한 ‘사내복지기금’이 최근 10년 1인당 1000만원 이상 지급되었지만, 증여세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4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인천공항공사 최근 5년 복지포인트 지급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802명으로 전체 공항직원의 80%에 달하였고 700만원 이상인 경우도 6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복지포인트가 10년 동안 10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마사회는 증여세11억3000만원 및 기산세 5억4000만원 등 총 16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증여세 납부 대상은 복지포인트 사용액 중 비과세 대상인 교육비, 병원비 등을 제외하고 10년간 누적된 지급금액이 1,000만원 이상~1억 미만인 경우로, 1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세율 10%가 과세된다.
변 의원은 “5년 동안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700만원을 넘는 직원이 631명에 달하고, 이들의 경우 10년간 지급액이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세청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만큼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1년 평균 200만원 수준인 인천공항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사회의 경우 1인당 증여세 평균 납부액 262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700만원 이상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직원의 증여세 탈루액을 추정하면 약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