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中企 신제품개발사업, 공공기관 구매율 떨어져"

입력 2015-09-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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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중기청, 현장점검으로 대응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 제품 대상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실제 구매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은 14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이 없는 사업의 지원,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어이없는 이유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총 345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공공부문이 수요처인 경우,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를 정부출연금으로 75%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요처(공공기관 등)은 과제 성공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동안 개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정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수요처 구매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의 경우 고작 26%만 규정에 맞게 구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분과 해외부문의 구매의무 이행비율이 각각 64%, 75%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공공기관은 138개 성공과제 가운데 73.9%의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의무량에 비해 현격히 적은 금액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요처가 구매하지 않은 과제가 42%에 달하고, 나머지 과제의 경우, 지원한 연구비 만큼 조차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 없는 사업 제안, 예산부족 등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이현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 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는 중기청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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