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불법 채권거래' 맥쿼리투신에게 120억 돌려 받아

입력 2015-09-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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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이 120억원을 돌려받는다. 불법채권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ING생명 고객 40여만명에게 반환되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7월 말 맥쿼리투신으로부터 채권 ‘파킹(보관)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 연 5%를 합한 120억여원을 회수하고 이를 계약자 펀드와 계좌로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NG생명은 기존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을 유지하고 있는 30만명에 대해선 해당 고객의 펀드로 지난달 지급을 끝냈다. 사망, 계약 해지, 만기 도래 등으로 보험 계약이 소멸된 9만명에겐 이달 중 계약자 계좌로 반환할 예정이다.

ING생명이 맥쿼리투신으로부터 받는 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이유는 맥쿼리투신이 '불법 채권거래'로 손실을 발생 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ING생명은 약 2조원이 넘는 변액보험 자산을 맥쿼리투신운용에 위탁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맥쿼리투신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한 끝에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최대 4600억원 규모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투자일임자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맥쿼리투신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맥쿼리투신운용은 신규 일임계약 체결이 3개월간 금지됐다. 최홍 대표이사도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으며, 해당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결정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채권 파킹거래에 적극 가담해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행위를 한 7개 증권사도 제재를 받았다.

맥쿼리투신의 불법 채권거래로 인해 ING생명과 삼성생명, 국민연금 고객은 약 11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ING생명은 지난 7월 맥쿼리투신으로부터 120억원을 회수한 뒤 특별계정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종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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