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후 협동조합은 매달 평균 235개씩 늘어, 7,759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협동조합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보다는, 영세한 협동조합의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설립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가, ‘일단 만들고 보자’ 식의 접근으로 고용창출이나 신규 수익모델 개방 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말 현재 협동조합의 수는 7,759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 50.1%를 차지하는 협동조합들의 출자금은 500만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들 조합의 평균조합원수는 8.8명, 1인당 출자금은 24만원에 불과하다.
출자금도 너무 작고, 조합원 수도 너무 작아,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영세조합이 대다수라는 의미이다. 설립해두고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업을 접어두고 정식 해산 절차를 밟지 않은 조합도 적지 않다는 말도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신고제 식으로 설립허가만 내주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면 조합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협동조합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의원은 “협동조합들이 당초 기대되었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운영지원 확대와 철저한 관리를 통한 내실있는 협동조합 정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