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Y’ 분신자살 경비원 가족, 회사ㆍ입주민 상대 소송…소장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입력 2015-09-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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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Y’ 분신자살 경비원 가족, 회사ㆍ입주민 상대 소송…소장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궁금한 이야기Y’가 분신자살 경기원 가족의 민사소송 미스터리를 소개한다.

11일 저녁 8시 55분 방송되는 SBS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 297회에서는 ‘경비원 분신자살사건, 왜 소장은 전달조차 되지 못했나?’ 편이 전파를 탄다.

이날 ‘궁금한 이야기Y’에서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다. 지난해 10월 7일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53)씨가 분신을 시도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달 뒤 숨지고 말았다.

그가 본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분신을 하게 된 이유는 그를 향한 입주민의 말할 수 없는 모욕 때문이라고 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입주민은 당시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었다. 그런데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음식을 던지며 주워 먹게까지 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해당 입주민 여성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 결국 그 여성은 이모씨의 장례식에 찾아가 사과를 했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가족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9개월째 소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씨가 분신으로 숨지고, 이모씨의 유가족은 회사와 입주민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시작조차 못한 채 멈춰있다.

해당 입주민 여성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행관이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해당 입주민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일까.

9개월째 소장이 전달조차 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은 해당 아파트를 직접 찾았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중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소장이 전달되지 못한 놀라운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 놀라운 사실을 ‘궁금한 이야기Y’가 공개한다.

한편 ‘궁금한 이야기Y’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5분 SBS를 통해 방송된다.

*‘궁금한 이야기Y’ 분신자살 경비원 가족, 회사ㆍ입주민 상대 소송…소장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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