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국민은행 등 9개 외국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이란 수출자가 수출이행 후 성립된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또는 보험의 방식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및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이 대표적이다.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는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약관조문 및 면책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7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달간 6차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 합의의 주요내용은 △약관에 면책기준 수립·통지 명시, 무역거래 형태 및 운송서류와 관련한 은행의 서류심사 강화와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설명서 안내 등 △특약을 통한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의 수출자 위험 추가 담보 가능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 시행 △수출계약서 상 수입자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인정요건, 매입서류 심사시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제공 등 면책기준 수립 등이다.
이번 합의사항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외국환은행에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약관 및 면책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은행과 무보 간 합의를 통해 수출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적극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