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최근 5년간 군사우편과 일반우편 등을 통해 대마초,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10kg(9994g)을 밀반입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의 분석 결과, 주한미군이 지난 2011년 2149g, 2012년 6144g, 2013년 1414g, 2014년 124g, 2015년 7월 현재 163g의 대마초 등 마약류를 군사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의 경로로 국내에 밀반입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반입한 대마초 등 마약류는 1인당 1회 투여량 기준(0.5g)으로 약 2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주로 대마초를 비롯해 대마초에 화학약품을 첨가해 쿠키나 초콜릿 형태로 가공한 합성대마,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 등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마약류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498g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우리 세관 당국의 독자적인 검사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협정은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세관 당국은 주한미군 물품에 대해 의심이 가더라도 단독으로 개봉할 수는 없고, 미 통관장교의 입회하에서야 개장검사를 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 등은 주한미군이 자주 출입하는 이태원이나 홍대 나이트 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며 “SOFA협정 상 우리 세관 당국에 독자적인 검사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마약류 등 주한미군의 밀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말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탄저균의 경우도 이러한 군사우편을 통해 들여온 만큼, 주한미군에게 배송되는 수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세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주한미군 측에 주한미군 반입 물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독자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SOFA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