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감면 정비가 이뤄지면서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35조3325억원으로 올해 추정치(35조6656억원)보다 333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 세제 확대·도입으로 지난해보다 1조3273억원 증가한 35조6656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6년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2015년 대비 3331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2014년 14.3%를 기록한 국세 감면율이 2015년 14.2%(추정치), 2016년 13.7%(추정치)로 하향 안정돼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