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경환 “다음주 초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가겠다”

입력 2015-09-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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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을 넘겼다”며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자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3일을 시한으로 박은 것인가.

▲(최 부총리) 노사정 대타협이나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예산 조치에 필요한 과정, 정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협상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예산안은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한다. 노사정 타협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이달 10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10일을 시한으로 뒀다. 지금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선 입법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어 정부로서는 10일까지 타협을 마무리해 달라는 시한을 제시했던 것이다.

-노동계가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대화에 나설 예정인가.

▲정부는 입법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 노사정이 입법을 개시하는 시점 전까지 합의해 주면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 입법을 시작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노사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해고 요건 관련 사안 등을 양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측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나.

▲(최 부총리)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인내와 인내를 거듭하면서 협상을 해왔다. 노사정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경영계와 정부는 어느 정도 협상안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장관) 노사정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해야 할 일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채용했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30만 개가 부족해지는데, 이를 능가하는 채용을 하는 게 경영계가 내려야 하는 결단이다.

이는 지난 8월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 간 협약(MOU)을 통해 확인됐다. 30대 그룹이 14만명이 넘는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년-청년, 중소기업-대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상생을 위한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노동시장 내 공정성과 유연성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노동시장 개혁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 크고, 이는 상당 부분 합의가 돼 노사정 협의 과정에 담겨 있다. 지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절차와 취업 규칙 두 가지가 부각된 측면이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시한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최 부총리) 노동계나 경영계 입장을 생각해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는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선 시한이 지났다. 입법을 위해서는 당정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 노사정이 합의를 해주면 정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 입법했을 때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

▲(최 부총리)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여러 얘기가 오갈 수 있다. 우리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이번에 확보해야 한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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