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토부·공기업 발주현장, 추석 전 체불금 151억 못 받아

입력 2015-09-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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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1조 시대, 해마다 2,500개가 넘는 전문건설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도 추석 전 체불금(미지급 하도급 금액과 체불임금) 지급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석 명절 대비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5개 지방국토청과 4대 공사 발주현장에서 기존에 체불돼있던 하도급대금은 238억원, 체불임금은 15억이었는데, 이를 국토부가 독려해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 금액은 하도급대금 96억원으로 전체 미지금금액의 40.5%, 체불임금은 4억원(27.5%)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국토부 소속 공기업인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의 경우,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170억 5,900만원에 달했지만 추석 전에 지급한 금액은 64억 7,600만원으로 37.96%에 불과했고, 관련 업체 근로자 체불임금 10억 7,800만원 중에서는 단 한 푼도 추석 전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H공사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 35억 8,400만원과 체불임금 6억 8,700만원 중 단 한 푼도 추석 전에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하도급 미지급 금액 6억 6,600만원 전액이 추석 후에 지급되었고, 한국도로공사도 128억 900만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추석 전에 63억 3,300만원만 지급되고 체불임금 3억 9,700만원 전액이 추석 전에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근로자들이 빈손으로 고향에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올 추석에는 최대한 체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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