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뜸하던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49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건(25.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경북 19건, 대구 17건, 부산과 충남이 각각 15건, 광주 13건 등 순이다.
이 같은 불법 청약통장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결국 웃돈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같은 영업으로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당첨이 돼야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불법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처벌 수준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 당첨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해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