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과세 조치의 타당성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국세 사건은 2013년 5006건에서 2014년 6653건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269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사건 처리 기한은 2013년 180일, 2014년 192일이고 올해는 207일로 길어졌다.
그렇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전체 국세 처리건수 가운데 72.0%인 3천606건이, 2014년에는 74.1%인 4천930건이, 올해에는 82.0%인 2691건이 90일 처리 기한을 어겼다.
이상직 의원은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처리 기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