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실적 우수시 인센티브 받는다

입력 2015-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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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실적 우수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 시 증자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금융,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임직원 제재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 역량 지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 역량도 강화한다.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과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도 완화된다.

‘지역주의’ 원칙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와 상호금융권의 외형 확대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불허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지역금융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과 조합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대형 저축은행의 BIS비율 기준을 기존 7%에서 8%로 상향하고, 대형 조합에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법령 제·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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