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조선내화, 주가 저점? 오너 12세 아들 주식 10억 쇼핑

입력 2015-09-10 08:42수정 2015-09-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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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거래일 연속 1만510주 장내매수…주가하락 틈타 주식 증여

내화물 전문업체인 조선내화의 이인옥 회장 장남(12)이 1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다. 최근 조선내화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하며 주가 하락을 틈 타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조선내화는 이인옥 회장의 12세 장남인 이문성 군의 보유주식이 3만259주에서 4만760주로 1만501주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이문성 군은 지난달 28일 627주를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조선내화 주식 1만501주를 장내매수 했다. 각 종가일 기준으로 주식 매수 규모는 9억9266만원에 달한다. 이번 주식 매수로 이 군의 지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0.76%(3만259주)에서 1.02%(4만760주)로 0.26%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이 군의 주식 쇼핑은 조선내화 주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내화는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200에 신규 편입되며 같은해 11월 주가가 13만65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들어 업황 부진으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 지난 8월 24일에는 8만7700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점대비 36% 하락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 재산 가액은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간을 합한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증여세 절감을 위해 주가 하락시 주식 증여가 빈번히 이뤄진다.

최근 이 군이 취득한 9억9266만원 규모 주식의 경우 미성년자 증여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가정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의 증여세 세율(누진공제 6000만원)을 곱하면 단순계산으로만 2억원대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한 세무사는 "증여세는 누진세로 10년을 기준으로 재차 증여된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돼, 최근 증여를 전후해 다른 주식 증여가 있었을 경우 해당 금액이 합산돼 세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절세 방법도 다양해 정확한 세액을 유추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여러번 공제가 가능해 자산가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주식 증여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군은 지난 6월 16일에도 조선내화 주식 465주, 5092만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 군은 1세 때인 지난 2004년 회사 주식 3000주를 증여받은 뒤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한편 조선내화는 1947년 설립 된 내화물 전문 생산업체다. 이훈동 선대회장, 이화일 명예회장에 이어 현재 이인옥 회장이 3세 경영을 맡고 있다. 올해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4008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93억원, 111억원을 기록했다. 올 반기 기준 부채비율 51.%, 유동비율 144%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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