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주)한화와 금호석유화학 등 57개사를 자율심사업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심사업체란 기업이 신고납부한 관세를 해당 기업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로 자율 심사업체로 지정되면 세관에 의한 직접 심사가 면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율심사결과가 1회 우수한 기업은 1년간 세관심사가 면제되며 2회 연속 우수판정을 받으면 세관심사를 3년 동안 면제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57개사를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자율심사기업수가 210개에서 267개로 늘어났다"며 "이 중 34%인 97개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어 "이번 지정으로 자율심사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대비 31.1%가 됐고 납세규모는 26.3%에서 29.4%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자율심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심사면제기간을 확대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