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3만가구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격이 14일부터 공시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 가격 재조정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1일간 전국 903만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안)을 공시해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안) 열람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은 4월 3일까지 인터넷ㆍ우편ㆍ팩스로 각 시ㆍ군ㆍ구청, 한국감정원 본ㆍ지점에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운영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민원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