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등을 추가 한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조회 결과를 통보해 주는 대국민 서비스로, 지난 6월 30일부터 금감원이 행정자치부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등 14개 금융권역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회사였다.
이번 조회대상에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146개사의 상조회사와 무보, 신용보증재단 등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여부와 상조회사명 또는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무보 및 16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 확인 및 인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