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시정조치 및 5.5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다하게 무가지 등을 제공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3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조ㆍ중ㆍ동 언론 3사가 유료신문부수의 20%를 초과하는 과다한 무가지 제공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02년 기간중 상당수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신문사(본사)가 판매업자(지국)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국이 신문구독자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의 원인이 된다"며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인해 향후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문 구독자를 모집한 54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하고, 법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530만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시정조치된 신문지국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59명의 신고인에 대해서는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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